신규 아이디어 발굴부터 공동사업 모델 구축까지 맞춤형 지원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개별 사업공고에 앞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원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중소기업)가 필요한 지원에 따라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에는 ▲신규 공동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조합당 직접사업비 최대 1억원 지원)이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춤형 진단·자문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인력지원'에는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1명, 최대 한도 월 200만원 지원)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에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추천하는 협동화자금 추천사업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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