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해외마약상과 공모해 필로폰·엑스터시 등 마약 밀수를 시도한 3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김모(38) 씨와 조모(32)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김씨는 미주지역 마약상과 공모해 시가 4330만원 상당의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은닉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방법으로 유럽지역 마약상과 공모해 1732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866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를 시도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해 특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가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는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세관과 검찰에 적발·검거됐다"며 "마약류 밀수의 공범에 해당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중앙지검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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