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베트남에서 20여억원대의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 등 6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밀반입 및 유통을 주도한 일당 6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9)씨와 B(26)씨 등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C(27)씨 등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된 마약 유통조직과 투약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6명 포함돼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당 6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에 압수된 마약 [사진=인천경찰청] |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총책 A씨와 B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7차례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반책·모집책·관리책을 두고 조직적으로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을 쉽게 숨길 수 있도록 체격이 큰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액을 빌려준 뒤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A씨 등은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서울·경기·인천 일대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던지기 방식의 마약 판매는 10대 청소년 3명이 동원됐으며 검거된 투약자 중에도 다른 10대 3명이 포함돼 있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팔아 번 돈은 도박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번 검거과정에서 엑스터시 1608정과 필로폰 50.46g, 케타민 500.1g, 액상 대마 등 시가 8억33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비트코인 및 현금 9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의 국내 판매책 유통망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