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 실형
"11억 부당이득…집유 처벌 가벼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원을 명령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사진=에코프로] |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범행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후 피해 회복도 어렵다"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서 미공개 정보 이용 횟수와 범행 과정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처벌이 현저하게 가볍다고 생각해 벌금액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을 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했을 것"이라며 "총수로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임직원 5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