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교통사고도 스쿨존과 동일한 처벌 적용
"학생 안전 최우선 교내 환경 위해 전력 다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학교와 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안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2023.03.30 |
현행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작년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서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살 학생을 치고 현장을 떠났지만,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학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SUV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자료조차 없다"며 "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안은 그 어디보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교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