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설립도 난망…학교부지 교환 협약·계약 체결 사실도 없어
동작구, 10일간 흑석동 고교 설립 방안 주민투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동작구가 흑석동에 고등학교 설립 방안을 두고 주민 투표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사립고 고등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대단지 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 배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동작구와 학교용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뉴스핌DB |
전날 동작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10일간 흑석동 고교 설립 방안과 관련해 주민 설문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공립학교 신설(1안), 사립학교 신설(2안), 공립학교 이전(3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현 규정으로는 사립학교 신설 또는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용지와 학교시설, 교직원 채용, 법인 재산을 부담하면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 법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학교설립 권한이 없는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인에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관련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흑석뉴타운 학교용지는 지자체가 직접 매입한 재산이 아니며, 각 조합으로부터 기부체납으로 확보한 시설이기 때문에 법조항 적용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법인이 있어도 승인이 어려운 여건인 셈이다.
다른 지역의 공립고 이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의 공립고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교부지와 흑석뉴타운 학교 부지를 교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계약 체결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학교의 이전 시 동작구에서 1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법정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된 흑석뉴타운의 학교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학교재산과 교환을 통해 재원을 투입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설립 시 학교용지 확보 및 소유주체에 대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에 관계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학교용지는 공립학교 신설을 위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으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결과를 동작구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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