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세뇌하고 근처서 대기하는 등 정명석 범행 도와
檢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암수 범죄 실체 규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교단 내 2인자 정조은(44·본명 김지선·여) 씨 등 조력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3일 김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51·여) 씨를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정명석의 출소(부활로 표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석과 A씨가 촬영한 사진. [제공=대전지방검찰청] |
김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에게 정 총재를 '메시아'로 칭하며 정 총재의 말과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후, 2018년 3~4월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 총재의 유사강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21년 9월 정 총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한 A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하며 A씨를 세뇌한 후, 같은 달 14일 A씨를 정 총재가 있는 건물로 오게 한 다음 정 총재가 A씨를 유사강간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8년 2~9월 정 총재가 A씨와 호주 국적 피해자 B씨를 강제추행할 때 통역하면서 정 총재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국제선교국장 정모(38·여) 씨와 국제부 지도자 주모(31·여)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 정 총재가 A씨를 (유사)강간, B씨를 강제추행하는 동안 방 밖에서 지킨 정 총재의 수행비서 정모(29·여) 씨, 주모(32·여) 씨는 준강간방조 혐의로, 지난해 3~4월 JMS 주요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정모(59·남) 씨 등 2명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JMS 탈퇴자와 피해자 등을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서 JMS 전체 조직도, '신앙스타' 관련 각종 문서,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JMS 내부조직인 민원국(국내), 국제선교국(국외)에서 신앙스타를 선발해 관리하고, 김씨가 이중 대상자를 선정해 정 총재와 독대 자리를 마련한 뒤 성폭력이 이뤄지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에 따르면 JMS 스타부서는 여신도 중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신도들의 프로필을 작성해 편지 및 사진과 함께 교단본부로 전달하고, 교단본부는 프로필 등을 토대로 신앙스타 선발 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 총재는 재림예수', '정 총재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 '정 총재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며 며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앙스타'는 대외적으로는 결혼하지 않고 선교회의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나, 실제로는 신앙스타 중 선발된 미모의 여신도가 정 총재의 성폭력 범행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재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종교단체 내부에서 그 범행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며 "특성상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암수 범죄인 바, 이번 수사를 통해 범행 구조 및 조력자들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간 복역 후에도 반성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정 총재 및 이를 조력한 공범들이 구축한 악의 고리를 끊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는 한편,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