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날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사법보좌관들은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에서 법관의 역할을 하는 법원공무원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150명의 사법보좌관들은 경매절차에서 필요한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에서는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 매각기일의 연기 신청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매각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1회 연기기간을 3개월로 정해 2회 연기하는 방안 내지는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로 하고, 3회까지 연기해 최대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신속히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는 실무례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사법보좌관들은 활발한 토론을 나눴다.
대법원은 "세미나 논의 결과가 경매 실무에 반영됨으로써 향후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