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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첫 법안 본회의 통과...주택 경매시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8:35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8:35

국회, 27일 본회의서 지방세법·감정평가법 처리
전세사기 가담한 감정평가사 제재 강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2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5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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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내용이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가 받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감평사의 자격취소 징계 요건 중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은 경우를 1회 선고받은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1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논의하며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 도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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