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내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20대 남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암막 텐트에서 건조 중인 대마.[사진=제주경찰청] 2023.04.27 mmspress@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내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암막, 화분, 비료, 타이머,습도조절기 등을 갖추고 화분 2개에서 대마를 생산했다.
이들은 생산한 대마잎을 말려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 왔으며, 이들이 보관중이던 1770만 원 상당의 건조된 대마초 88.6g과 대마 재배시설 등을 압수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서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기로 공모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대마 씨앗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현장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오피스텔 호실을 특정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은 이들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은 "마약류 관련 결정적 단서 제공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총 집결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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