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 창업주 한해 복수의결권주 발행 가능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가져…경영권 보호 기대
이영 장관 "벤처기업 투자 유치 때도 경영권 안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회 논의 과정만 2년4개월…의원·정부안 병합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 동안 국회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2020년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밖에 양경숙, 김병욱, 윤영석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제도의 우려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법안 통과 직후 "벤처기업을 창업하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한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 반대 의원들을 만나 우려를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 창업주 의결권 30% 아래로 떨어지면 발행 가능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했을 때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을 차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6 yooksa@newspim.com |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고,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선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만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공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 강국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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