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개정안 26일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통과 시 오는 10월 시행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위원장 대안안인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는 1년 4개월째다.
법안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에 수차례 계류됐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내 벤처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에 대한 우려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 복수의결권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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