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벤처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지난 3년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제도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일각의 우려는 침소봉대(針小棒大)일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좌절되어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이 좌초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본 법안은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21년 12월 동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이제 바통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1년여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이제 안건이 상정된 만큼 법사위는 이 법안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벤처・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마중물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혁신벤처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등으로 확장되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악용되는것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방지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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