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으로 빼돌려 4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범행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을 속이며 강압적으로 경고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차장 박모 씨와 전 여신팀장 노모 씨, 오모 씨는 부동산 PF대출을 문의하는 A 증권사 측에 "대출이 나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배우자 명의로 1000만 원씩 주주자금을 납입해 설립한 B컨설팅 업체에 컨설팅을 맡기면 대출 심사가 통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A 증권사는 지역 개발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새마을금고에서 500억원의 대출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며 새마을금고 대주단(자금 공급자)이 받을 이익으로 차주(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등)의 전체 대출비용 안에서 연 4.6%의 대출이자와 대출 수수료 1.5%를 제시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노씨는 A 증권사 측에 대출 수수료를 대출금의 1.5%에서 0.5%로 낮추고 대신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대출금의 1%를 지불하게끔 했다. 이후 A 증권사는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5억원을 B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39억 6940만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 증권사 직원에게 강압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A 증권사 담당자가 용역 수행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노씨를 거치지 않고 B 컨설팅 업체의 이메일로 연락해 용역 결과 보고서를 요청하자 노씨는 "컨설팅 업체의 발주자는 새마을금고이니 A 증권사에선 이런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출금리가 결정돼 일부를 빼돌리더라도 대주단이 눈치채기 어려운 '취급수수료'의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모두 새마을금고 여신담당 직원들로 취급수수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대출금리는 대출 당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반영하여 PF 대출별로 비슷한 범위에서 결정되는 반면 대출취급수수료는 같은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차주의 신용도, 차주가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의 위험성, 대출금 실행의 난이도,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 대출을 취급·실행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및 그에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씨와 노씨, 오씨를 기소했고, 지난 20일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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