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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체 부동산 PF 대주단 자율협약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6:16

사업장 선별 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 CI [CI=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번 자율협약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타 업권과 발맞춰 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협약 추진 배경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언급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을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단독으로 대주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어 이를 반영한 자율협약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여러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과 관련해선 '전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 가입을 통해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 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채권액 100억원 이상 단위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는 자율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정상화 지원 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할 시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으로 지원한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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