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하고 편취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와 새마을금고 A지점 부장 출신 노모씨를 구속 기소, 새마을금고 B지점 직원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3.04.13 allpass@newspim.com |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모해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총 39억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노씨와 오씨는 새마을금고 여신팀장으로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법인에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호 역할을 분담했다.
허위 용역대금은 PF 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수수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자 배우자 명의로 균등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후 범행을 시작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5000만원 상당의 캠핑카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계약금 2500만원 가량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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