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는 지난해 새롭게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금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