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17년 파업 당시 파업에 불참한 일부 기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최승호 전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등 당시 경영진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최 전 사장 등은 지난 2017년 파업 당시 파업에 불참한 제 3 노조 소속 혹은 비노조원 기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경영진들이 기자를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 활동에만 응하게 했다는 의혹과 해외 특파원을 조기 소환했다는 의혹(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 전 사장 등 4명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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