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SKB의 공정위 상대 제기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SKT)이 SK브로드밴드(SKB)에 IPTV 판매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T와 SKB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는 지난 2021년 3월 SKT와 SKB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SKB가 2016년~2019년 SKT의 대리점을 통해 IPTV 상품을 위탁판매하며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IPTV 상품 판매 수수료를 SKT가 대신 지원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SKT에는 SKB에 IPTV 결합판매 수수료를 지원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SKB에는 SKT로부터 IPTV 결합판매 수수료를 지원받지 말 것을 명령했다. 과징금은 두 기업에 각 32억원이 부과됐다.
법원 조사 결과 SKT는 SKB와 협의해 수시로 변동하는 판매수수료를 결정해 대리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양 사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전원위원회 결정은 일종의 1심 판단의 역할을 하기에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이 전속 심리한다.
서울고법은 "SKT는 SKB를 지원할 의도나 목적으로 IPTV 상품을 포함한 결합상품 판매 시 SKB가 부담했어야 할 IPTV 상품 판매 수수료를 SKT가 대신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SKB가 SKT의 영향력을 이용해 IPTV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며 "지원행위를 통해 SKT가 SKB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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