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이다.
마약류 제조 원료인 양귀비.[사진=울진해경]2023.03.31 nulcheon@newspim.com |
이 기간 울진해경은 단속반을 편성해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울진해경은 또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재배 금지 홍보를 강화하고 어촌마을 등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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