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교육위서 청문회 예정
유기홍 "불출석 시 고발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오는 31일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전날 정 변호사가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변호를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기홍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가결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유 위원장은 "정순신 증인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 있고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지난 23 일에도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송개동 증인이 제출한 사유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후속 조치로 정순신·송개동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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