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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테트라포드 출입 막는다"…고위험 12곳 통제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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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22건·사망 3명…천곡항·임원항에 이어 동해·삼척·울릉 방파제 추가 지정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통제 장소를 대폭 확대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동해·삼척·울릉 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12개소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의견을 들어 사고 다발·고위험 연안 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이 테트라포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6.03.05 onemoregive@newspim.com

동해해경은 앞서 지난해 동해 천곡항 방파제와 삼척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2025년 9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 관내 테트라포드 관련 사고는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 5건(사망 1명), 2023년 5건(사망 1명), 2024년 5건(사망 1명), 2025년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테트라포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2025년에는 사고 건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32%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해경은 이를 근거로 테트라포드 출입 제한이 연안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 3m 이상으로 아파트 2~3층에 해당해 추락 시 큰 충격을 받기 쉽고 구조물이 복잡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맹방해변 연안친수시설, 월천 북방파제, 현포항 북방파제, 저동항 남방파제 등 길이 500m가 넘는 대형 방파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와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해해경은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통해 강원도와 동해·삼척시, 동해·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육군 2191부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등과 함께 방파제 테트라포드 안전대책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지자체·유관기관 방문 협의와 합동 현장점검, 지역 여론 청취를 진행했으며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안내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이후 해양경찰청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테트라포드는 높이가 높고 구조가 복잡해 한 번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위험 구역"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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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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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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