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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셀트리온 경영 복귀 서정진, "주주들에 사과…인수합병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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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합병 7월 진행, 신약개발 관련 인수합병 올해 연말부터
"미안하다" 사과한 서정진 명예회장…"해외서 직접 뛸 것"
"주주가치 제고, 실적으로 보여줄 것"

[인천=뉴스핌] 방보경 기자 = "회사에 위기가 닥치면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이 지휘를 해야 한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28일 오전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 참석해 2년 만의 경영복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 명예회장은 "65세가 정년인지라 샐러리맨 출신으로서 은퇴를 했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가 어렵다"며 "성장을 위해 돌아왔고 안정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어…임원들 직접 발로 뛰겠다"

서 명예회장은 등기임원으로 결의되기 전부터 나서서 주주들을 설득했다. 서 명예회장은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이사회 주관하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주총 하기 전에 사과인사 드리러 왔다"고 인사했다. 장내는 주주들의 격려와 야유로 서 명예회장이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서 명예회장은 "오늘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주주분 얘기, 불만사항 다 듣고 있다"며 "직원들은 보람 느끼고 주주들 손해 안보게 해야 하는데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인천=뉴스핌] 방보경 기자 = 28일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주주총회 인사말을 마치고 기자실로 이동해 질답을 이어가고 있다. 2023.3.28. hello@newspim.com

서 명예회장은 주주총회에서의 인사를 끝내고 기자실로 이동해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했다. 3사 합병은 올해 7월에 행정절차가 끝나고 진행할 예정이며, 신약개발 관련 인수합병은 올해 연말부터 속도를 낸다. 셀트리온은 박스터인터내셔널의 바이오파마솔루션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이 박스터를 인수합병하며 미국에서 생산 거점을 확보할 경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 미국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경영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셀트리온그룹은 오리지널사와 특허 합의를 마쳐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유플라이마를 판매할 예정이지만, FDA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특히 유플라이마 출시 및 영업을 위해 임원들이 직접 발로 뛰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 명예회장은 "올해 들어 3주는 해외에 있었다. 그간은 명예회장으로 가는거니까 응원이었지만 이제는 지휘를 하러 가는 것"이라며 "다른나라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는 만큼 주 영업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가치 재고는 실적으로 보여줄 것…단독 의장에도 선 그어

이날 서 명예회장은 주주총회 중간중간에 나서서 주주들의 염려에 직접 답변했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각과 기우성 대표이사 사퇴 주장이 반복된 만큼 이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서 명예회장은 "개인 부채만 2700억원이다. 왜 주식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냐. 하지만 여러분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 명예회장은 실적으로 주가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 떨어져서 힘든 거 이해하고 미안하다. 하지만 자사주로 주가 올리는 건 회사 망하는 지름길"이라며 "주식 인수 방식으로 M&A를 할 수 있다. 자사주 매각에서 주가 2-3% 뛰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셀트리온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셀트리온]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퇴하고 서 명예회장을 의장에 단독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되며 소동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 명예회장은 "내 나이 67세고, 좀 있으면 69세다. 계속 있으면 내가 우리 회사의 리스크"라고 말했다. 

서 명예회장은 "기 부회장 대표이사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아니다. 매일 그만두게 해 달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나라에 전문가가 별로 없다. 외국에 있는 사람 데려오면 업무 파악하는 데 2-3년 걸린다"고 덧붙였다. 

서 명예회장은 이제 와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주주들의 지적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주다. 우리 회사는 전 주식이 내 이름으로 돼 있고, 가족 이름으로 한 주도 없다. 다시 말해서 경영권 행사할 게 없고 행사할 생각도 없다"며 "창사 이래 지금까지 빚을 냈으면 냈지 주식을 팔아본 적은 한 번도 없다. 편법을 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란스러운 주총 분위기…임원진, 주주 설득 나서

셀트리온 주주총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으며, 오전 9시부터 주주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셀트리온 주주연대와 주주 몇몇이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셀트리온 주주연대는 '주주 환원정책', 'ESG 평가위원장 교체', '경영진 사퇴' 등의 띠를 어깨에 멘 채 회의실 입구 앞에서 '합병' '사퇴'라고 쓰인 마스크를 나눠줬다. 

[인천=뉴스핌] 방보경 기자 = 28일 오전 9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2층 회의실에서 셀트리온 주주총회가 진행되기 전 주주연대가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2023.3.28. hello@newspim.com

셀트리온 주주연대 측은 "2년 동안 주가가 70퍼센트 폭락했는데도 사측에서는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하지 않았고, 간담회도 없었다. 지금에야 와서 소방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집이 다 타고 없을 때는 소방수가 필요 없다"며 의사를 강력하게 표했다. 

현장에 온 주주들도 피로감을 내비쳤다. 한 주주는 "셀트리온이 공기업 되더라도 승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둘째가 셀트리온헬스케어 사내이사를 맡은 점에서 공식적으로 승계는 하지 않았지만 배신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자 여러 의견이 제기돼 의결을 이어가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한 주주는 중간에 퇴장되기도 했다. 이에 서 명예회장이 나와서 논란이나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주주총회는 미리 정해둔 12시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제32기 재무제표 승인 ▲서정진, 기우성, 이혁재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이 전안 의결됐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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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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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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