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전·현직 교육공무원 2명도 기각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 관련 교육공무원을 동원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3.03.23 nulcheon@newspim.com |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하고, 당선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임 교육감 등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경북경찰청은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달 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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