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차례 반대 입장…"농민에 도움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공지를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법안이 넘어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 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무제한 수매인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민생과 관련될 수 있는 법안이 한 정당이나 세력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을 것 같다"라며 "이 원칙을 세워 여러 사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첫 사용이다. 지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