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생산량 3~5% 혹은 가격하락 5~8%시 의무매입
재배면적 증가시 요건 충족해도 초과량 매입 않도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정 요건에서 정부의 쌀 의무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
해당 개정안에는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정부의 재량권을 강화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주문하며 안건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해당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