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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4895억 배임·133억 뇌물 등 5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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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김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방식과 서판교터널 개설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으며, 김씨 등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에 더해, 과반 지분권자로서 인허가권까지 행사한 성남도공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공사가 가져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께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4년 10월께 정 전 실장과 함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께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의 대가로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등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과 함께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인원인 등을 가장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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