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기부터 설비 수직계열화 발생 검토중
경쟁업체 차별 가능성...관련업계 의견청취
해외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속속...나라별 기준 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화와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해외 당국 승인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승인 심사가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승인절차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한화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결합심사 과정 중 계속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조사"라며 "경쟁사의 의견들도 주고 받는 등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군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방산법상 독과점이나 방산 경쟁업체 차별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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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을 인수하는 한화는 방산전문 기업으로 잠수함, 군함 등에 쓰이는 무기체계와 무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간 결합으로 기존 산업 생태계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혹시 모를 불공정 경쟁 발생 가능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19일 기업결합 심사 접수에 들어간 한화와 대우조선이 법률적 최대 심사 기간인 120일(4개월)을 한달 앞두고 공정위의 승인이 나지 않아 결국 최종 인수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당초 정해진 기업결합 최대 기간인 4개월은 형식에 불과하다는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각 나라별 기업 결합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국이 처해있는 산업현황에 따라 승인이 빨리 날수도 늦게 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나라별 공정위의 해외기업의 결합승인은 자국이 처해 있는 산업 구조를 잘 살펴본 뒤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판단기준과 승인 기간이 각 나라별로 다르다"고 부연했다.
한화와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결합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에는 속도가 나고 있다. 최근 베트남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승인했고, 영국 정부도 두 기업의 결합을 사실상 승인했다. 일본 당국도 최종 승인했다.
심사 진행 8개 국가 가운데 절반 가량이 결합 승인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싱가포르 등 4개 당국의 승인이 남게 됐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이달 중, EU는 다음달 중순 경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2조원을 투입,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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