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 공모에서 중대한 업무 과실로 중징계를 받은 전 경제청 직원이 최종 임용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은 서류 전형 및 면접 과정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아 평가 관계자들이 응모자의 업무능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공모한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종 임용 후보에 전 인천경제청 과장 A(63)씨가 포함돼 있다.
익명을 원한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청 내 투자유치 관련 부서 등에서 오랫동안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투자유치본부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 |
지난 2021년 퇴직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 투자 유치 분야 특보로 임명됐으며 이번에 공모에 지원했다.
그는 경제청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에 관련 업체들과 함께 참여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인천경제청 과장 재직시 업무 과실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인천시는 감사에서 A씨의 중대한 업무 과실로 송도국제도시 내 토지매매변경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발견하고 그에게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과 같은 강제퇴직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이다.
지방공무원법과 부패방지법 등에서는 파면, 해임된 공직자는 일정기간(3~5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다른 관계자는 "A씨의 징계가 법에서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징계(파면, 해임)에 해당하지 않아 서류 및 면접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전직 공무원의 중징계 사안을 임용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고위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기간 연장 등을 심사 할 때는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객관적 근거가 되는 재직시 업무 성과와 조직 내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징계여부는 상훈에 앞서는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는 임기제나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기간 연장 또는 재임용시 근무기간 중의 업무 성과와 부서장 평가, 징계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의 공공기관 공무원은 "인천경제청이 고위 공직자 공모를 진행하면서 응모한 전 간부 공무원의 과거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오해의 소지가 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