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7명, 11억 8100만 원...이달 29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비행장(K-3)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 피해 주민 3867명에게 11억 8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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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이번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올해 초 접수된 4624건 가운데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4605건(3856명)과 추가 지급이 결정된 27건(11명) 등 총 4632건(3867명)이다.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포항시 소음 대책 지역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원과 △군사격장(수성·산서·칠포해상) 인근 장기면·흥해읍 일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에게는 거주 일수에 비례해 연중 보상금을 지급하고 군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 일수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보상 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제1종 지역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 5000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직장 위치 등의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 대상자의 경우 현금으로 별도 지급된다.
포항시는 오는 29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