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덕수 전 총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거부했다.
-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이라 불이익 우려가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국무회의 경위를 설명하며 위증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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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제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돼 계속 심리가 진행 중이고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증언할 경우 제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해해 주신다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진행 경위를 설명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안보·외교·통일 분야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계엄과 직접 관련된 핵심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 논의한 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는 2단계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9시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1차 회동'할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최초 건의했고, 오후 9시29분 추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가 소집됐다고 보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