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4월까지 산불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군민들에게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 산림 인근 지역 소각행위 단속과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산불 취약 시간대 소각금지 마을 방송 송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성군 SNS 캐릭터 녹차몬·키위몬·꼬막몬 [사진=오정근 기자] 2023.03.16 ojg2340@newspim.com |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읍·면 전 직원 1/6 이상 비상 대책 근무에 돌입했다. 산불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읍‧면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산불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헬기가 30분 안에 도착해 물을 투하하는 산불 '골든 타임제' 운영으로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산불은 대부분 실화와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계도를 통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 읍‧면 50명과 본청10명, 산불 진화 차량 2대, 제암산자연휴양림에 산불 진화용 헬기 1대를 임차 운영하고 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