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저금리 대환 이용자도 추가 대환 신청 가능
대출 만기 10년으로 연장, 거치 분할상환도 연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지난해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000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올해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뱅크 등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예 2000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해서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며,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