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에게 이익 몰아주기 위해 부당지원
회사자금 수십억원 개인 집수리 등에 사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신단가 정책)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엠케이테크놀로지(MKT)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진=한국타이어] |
MKT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각각 29.9%, 20.0%씩 소유했다. 조 회장과 조 고문은 2016∼2017년 MKT로부터 65억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국타이어 그룹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해왔다. 조 회장은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하고,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자금 100억여원을 자신의 지인인 박지훈 리한 대표에게 부당하게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리한은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