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한일 관계 개선 가교 '전경련', 위상회복 기회되나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40

민간단체 중 日 네트워크 최고
'미래청년기금' 한국측 주관맡아
한일 민간경제협력서 중요한 역할 기대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 임무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맡기기로 하면서 위상 회복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국내 재계 단체 중 최고 수준의 일본 네트워크를 보유한 만큼 향후 한일관계 회복과 이에 따른 경제 정상화에서 그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한때 조직의 존폐가 논의될 정도로 위기를 맞았던 전경련의 위상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경련 제62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3 pangbin@newspim.com

정부는 6일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 창설 방안을 포함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미래청년기금은 향후 한·일 청소년 교류나 장학금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해당 기금에 일제 강제징용 재판 피고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기업들이 직접 배상에 참여할 경우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라는 명분을 주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금 조성은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주관하고 전경련이 한국측 파트너를 맡는다. 전경련은 한국에서 기금 조성과 운용 등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지난 1983년부터 매해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면서 오랜 기간 교류해 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서울에서 재개됐고, 올해는 일본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전경련은 그동안 구축한 일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금 관련 사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서 경제 관련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계를 비롯해 민간 단체 중 일본과의 네트워크를 따지면 전경련만한 곳을 찾기 힘들다"며 "한일 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 협력 등에서 전경련이 경제사절단 구성이나 양측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위기에 빠진 후 위상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전경련에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경련은 지난 2월 재계 출신이 아닌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비재계 인사가 전경련의 수장을 맡은 것은 1961년 설립 후 처음이다.

다만 전경련이 과거처럼 재계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탈퇴한 4대그룹 계열사 및 대기업들의 복귀가 가장 큰 과제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지 못하고 재계를 대표한다고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한일 관계와 관련된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업무 수행을 통해 중요한 재계 단체라는 점을 대내외에 다시 인식시키고, 주요 기업들에게도 전경련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경련을 일본과의 교류에서 한국 경제 대표 주자로 내세우기 위해서도 주요 기업들이 호응해줘야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번 탈퇴했던 기업들의 경우 전경련에 복귀하고 싶어도 '명분'과 '여론의 동향'을 생각해야 한다"며 "여론은 시간, 그리고 전경련의 노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명분은 기업들이 전경련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인데 이번 사안은 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