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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거부권 행사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8:42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8:42

재의요구시 3분 2 찬성 필요...민주당 13명으로 폐기 예상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 달 10일 세종시의회에서 통과돼 집행부로 넘어온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시의회로 돌려보내고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오전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 대해 이의가 있다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내용과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인터뷰 모습. 2023.03.03 goongeen@newspim.com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한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지난 달 10일 행정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발의해 행복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김광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찬반투표까지 벌인끝에 찬성 12표로 가결돼 통과됐다.

당시에 세종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세종시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위원 추천 비율은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틀전인 2월 8일 류제화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시의회 전체의석 20석 중 13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시의회의 산하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강행 처리해서 인사권을 쥐고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기존대로 조례를 놔두고 해당 기관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꾸면 시장 추천 몫을 3명으로 늘리고 시의회 추천 몫을 2명으로 줄여 시장이 인사권을 쥘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도 같은 맥락에서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에서는 시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다시 조례로 확정된다.

현재 20명인 시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을 경우 3분의 2의 해당하는 인원은 14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율이 13대 7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에 관한 표결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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