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 조합관계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3.03.03 goongeen@newspim.com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조합원에게 돈·선물·밥값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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