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2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해 김 여사 등 피고발인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01 photo@newspim.com |
이번 사건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요직을 차지한 시점이 겹치면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8~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다 2019년 6월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다.
코바나컨텐츠의 두 전시회에 대기업 10곳과 17곳이 각각 협찬하면서, 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를 협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김 여사의 다른 전시회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2017년 3월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으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코바나컨텐츠 관련 남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벗게 됐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과 관련해선 여전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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