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교육청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학교교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28일 도교육청은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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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원지위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침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도내 모든 학교 교칙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과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피해교원의 치유‧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해 ▲법률분쟁조정서비스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 지원 ▲상해치료비 ▲손해물품비 ▲긴급경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도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5월 교육활동 보호 주간, 상시적인 캠페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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