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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고이자율 초과해 이자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은 합헌"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06:00

1억8000만원 빌려주고 7개월간 6300만원 '이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합헌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 받은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씨는 2018년 12월 31일경 B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떼고, 변제기를 2019년 3월 31일로 정했다.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다.

A씨는 B씨로부터 2019년 4월 2일경부터 2019년 11월 6일경 사이에 약 8차례에 걸쳐 합계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로, 법원은 2020년 11월 12일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022년 10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에 자리해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 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여기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의 효력만을 제한할 것인지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가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적인 정책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의의를 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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