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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징역 7년 이상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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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집행유예' 선고 불가
"형별개별화 가능성 제한, 형벌 비례원칙 위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앞서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었으나 2020년 5월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징역 7년'으로 상향됐다. 이에 법률상 감경사유 등이 없는 경우 정상참작 감경 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상적 숙식의 공간인 좁은 의미의 주거에 대한 침입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에서 문제 되는 '추행행위'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돼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선애 재판관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국회의 회의록 등 공개된 입법자료 등을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한 나머지 실제 심의 대상이 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은 채, 그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명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죄질이 다른 성폭력 범죄와의 혼동으로 국회의원들의 토론에 의한 심의가 누락된 채 의결됐다는 오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야간주거 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헌재는 "가중적 구성 요건인 야간주거 침입절도 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라며 "주거침입준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했으며, 형벌 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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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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