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징역 7년 이상 처벌은 '위헌'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4:41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집행유예' 선고 불가
"형별개별화 가능성 제한, 형벌 비례원칙 위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앞서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었으나 2020년 5월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징역 7년'으로 상향됐다. 이에 법률상 감경사유 등이 없는 경우 정상참작 감경 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상적 숙식의 공간인 좁은 의미의 주거에 대한 침입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에서 문제 되는 '추행행위'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돼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했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선애 재판관은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국회의 회의록 등 공개된 입법자료 등을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의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한 나머지 실제 심의 대상이 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은 채, 그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의결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명시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죄질이 다른 성폭력 범죄와의 혼동으로 국회의원들의 토론에 의한 심의가 누락된 채 의결됐다는 오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야간주거 침입절도 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헌재는 "가중적 구성 요건인 야간주거 침입절도 행위의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단순 주거침입에 비해 범행의 동기와 정황이 제한적"이라며 "주거침입준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달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준수했으며, 형벌 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