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55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길을 완전히 건너기 전에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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