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4·5종 사업장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사업장에 설치된 여과집진시설 [사진=광양시] 2023.02.27 ojg2340@newspim.com |
4종 사업장 중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 중 지난해 5월 3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 설치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그중에서도 부착 유예 기간이 짧은 신규 4·5종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 부착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 후 잔여 예산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해 방지시설 설계자료 등을 제출하면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통해 최종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3월 1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효율이 높은 방지시설로 교체 설치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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