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 가능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 할 수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 등을 진행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의사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접수를 알리고 있다. 2023.02.24 leehs@newspim.com |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표결 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이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체포동의안을 단독 부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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