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독당국 매뉴얼 소개…"국제기구도 권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이 23일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방안과 관련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검사 과정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 중인 내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하겠다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이후 관치 논란이 이어지자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 해외사례'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을 통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리스크 평가 등을 위해 은행 이사회 등과 충분히 접촉해야 하며,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 및 이사회와 면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안정위원회(FSB)도 감독당국의 이사회 면담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는 은행의 경영전략,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정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 통화감독청(OCC),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등은 이사회 면담을 감독·검사프로세스나 업무계획 등에 명시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미국 OCC는 검사 매뉴얼에 검사 결과 및 여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감독 주기(12~18개월) 중 최소 1회 이상 이사회 면담을 실시하며 필요시 더 자주 면담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각 은행의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 면담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및 금감원 검사·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가 은행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은행권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