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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소전기차 3250만원·전기차 최대 98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09:44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09:44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를 사는 시민은 최대 9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친환경에너지클러스터인 동부버스공영차고지 입구에 수원지역 최초의 수소총전소인 수원영통 수소충전소가 있다. [사진=수원시] 2021.10.23 jungwoo@newspim.com

21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12월 8일까지 '2023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570대(승용차 1440대, 화물차 1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55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2190만 원(소형 특수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연 2만km를 운행하면 동급 휘발유 차량 대비 유지비용 2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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