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B씨와 조합원 C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3.02.21 obliviate12@newspim.com |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 C씨는 입후보예정자 D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부행위 사건과 관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선정해 현수막 게시 및 조합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자수권유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기한 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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