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용·택시 '바가지요금'
피해 한국인 여성 되돌려 받아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 다낭에서 불법 자가용 영업차량 운전자에게 10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뜯겼다가 뒤늦게 되돌려 받았다.
17일 베트남 다낭 관광부 관광진흥센터에 따르면 한국인 A(35·여)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다낭공항에서 하이쩌우(Hai Chau)지역 박당(Bach Dang) 거리에 있는 B호텔로 가기위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베트남인 H(31)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다낭공항에서 호텔까지의 거리는 불과 4.5km.
10여분 만에 호텔에 도착한 H씨는 갑자기 한화 약 12만원에 달하는 211만 베트남동(VND)을 요금으로 요구했다. 평소 요금보다 무려 10배 넘게 덤터기를 씌우려 한 것이다.
A씨는 당혹스러웠지만, 다짜고짜 요금을 강요하는 H씨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의심스러웠으나 물을 곳도 마땅치 않은데다 모처럼 해외여행에 나선 기분을 망치기 싫은 탓도 있었다.
다낭 관광진흥센터는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뒤늦게 이 같은 정보를 입수, 지역 공안과 함께 H씨를 조사했다.
조사에서 H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상적인 요금을 뺀 나머지 차액을 관광진흥센터에 반환했다. 센터는 당시 탑승객 등의 정보를 역 추적해 한국에 머물던 A씨에게 이를 알리고, 지난 9일 돈을 되돌려줬다고 한다.
다낭 공안당국은 H씨가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데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다낭 교통부에 요구했다. 또 H씨 외에 한 운전자가 지난해 12월28일 다낭공항에서 한국인 손님 2명을 태우고 불과 4km를 운행한 뒤 한화 약 4만원에 이르는 72만동을 챙겼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다낭 관광진흥센터 등은 바가지요금과 불법 자가용 영업이 다낭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보고 지속해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simin19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