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 인력풀 확충·조정…심사공백 예방·전문성 확보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16일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시설 사업 설계 공모제도는 우수 공공건축물 조성 목적으로 학교, 체육관, 직속기관 등 도내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개 경쟁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사업 설계 공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계 공모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왔으며,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안은 2023년 2월 7일 공모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모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 자격을 교육시설 관련자로 조정·확대한다.
또 공모 참가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공모 참가자의 저작권을 명확히하고, 입상작에 대한 적정 보상비 보장, 입상작 선정 제한 기준(위원회 의결 시)을 완화했다.
이외 주요 개선안으로는 △심사위원 녹화본 30일 보관 후 파기(심사위원 개인정보 보호) △입면계획, 동영상 컬러 사용 등 제안공모 표현 제한 완화 △실격기준 명확화 △심사 절차 명확화 △심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도교육청은 공모 심사위원 인력은행(인력풀)은 자격상실 등에 따른 인원을 조정하고 신규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해 450명 이상으로 확대해 예기치 못한 심사 공백을 예방하고, 심사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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