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EDGC, 독보적 유전체 데이터와 인프라로 글로벌-AI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도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는 생애 전 주기를 관리하는 독보적인 유전체 분석 기술과 서비스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DGC는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개인 유전체 분석 전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유전체 및 헬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산부터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질병 선별 검사는 물론 예측/예방까지 가능한 획기적인 개인 맞춤형 토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EDGC는 최근 사업 효율성 개선 및 사업 다각화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산업 침체로 인한 성장 둔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질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엔데믹 전환으로 진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비스 확대와 매출 원가 개선 및 경비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을 개선했다. 2022년 하반기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인공지능 기반 유전체 데이터 분석과 바이오 마커 발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EDGC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임신과 함께 시작된다. EDGC의 산전 염색체 검사 '더맘스캐닝'은 비침습 산전검사로, 임산부 혈액에 존재하는 태아의 세포유리DNA(cell-free DNA)를 분석해 다운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등과 같은 염색체 수적 이상 질환 외 다양한 미세결실, 중복 질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습관성 유산, 엽산 대사 유전자 분석 등 출산을 앞둔 예비 산모를 위한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신생아 유전체 분석 서비스 '지스캐닝'은 선천성 염색체 이상 질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변이도 검출할 수 있다. 윌슨병, 난청, 대사이사 질환, ADHD, 우울증, 알레르기 질환 등의 위험도를 '지스캐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맘스캐닝', '지스캐닝'은 각 유전체 분석분야별 국내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EDGC가 확보한 신생아 유전체 데이터는 국내 최대 규모다. 특히 EDGC의 산전검사와 신생아 유전체 분석 매출이 꾸준히 성장 중인 점이 눈에 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높아진 평균 출산 연령으로 만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들의 검사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DGC의 산전검사는 기술적 우수성으로 해외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아시아 최대 규모 제대혈 뱅킹 상장사 코드라이프(CORDLIFE), 태국 최대 임상수탁기관 브리아 랩(BRIA LAB)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대만 진단회사 메디테크(MEDITECH)와의 계약으로 아시아 시장 내 입지를 굳히고 30여개국에 서비스를 확장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출산이후 아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다양한 질병도 EDGC의 '페드캐스터'를 통해 조기 확인이 가능한다. '페드캐스터'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아토피 피부염 등의 특정 질환 및 질병에 대한 유전적 취약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안과질환 유전자 검사인 '마이아이진', 암을 포함한 주요 질환을 예측하는 '진투미플러스', 세포노화를 확인해주는 '텔로미어'로 유전체 분석 분야에서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DGC의 대표 기술인 액체생검 '온코캐치'는 혈액에 존재하는 세포유리DNA 중 극미량으로, 암세포 유래 순환종양 DNA(ctDNA)을 검출할 수 있다. 암 발생과 관련된 후성유전적 변화인 메틸레이션(Methylation) 패턴, 체세포변이 및 염색체 수 이상까지 측정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해 극초기에 암 검출뿐 아니라 맞춤 치료와 예후 예측 또한 가능하다. 

세계 최초로 세포유리DNA 메틸레이션 특이 제한효소법을 활용해 후성 유전체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 관련 기술로 특허등록도 마친 상태다. '온코캐치' 제한효소법은 암DNA의 특징인 메틸화를 특수한 효소를 활용해 측정하는 것으로, 암DNA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마커를 분석해 초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다.

EDGC는 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외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인 DTC(Direct-to-Consumer)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 DTC 서비스로 '유후(YouWho)'가 있다. '유후'는 유전적 조상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관리, 식습관,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과 관련된 총 70개 항목으로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유명 셀럽들 사이에서 인기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EDGC는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시장을 선도할 신규 사업 런칭을 계획 중이다. 우선 유전체 분석 사업을 영위하며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질환관련 진단 및 예측이 가능한 AI기술뿐 아니라 독보적인 진단 및 신약 바이오 마커 발굴 플랫폼 또한 개발 중이다. EDGC는 관련 AI기술로 진단 정확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검사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바이오 마커 발굴을 통한 신사업 진출도 기대하고 있다. EDGC는 기존 협력 병원과 공동 연구 계약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전자와 다양한 검체 분석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도 계획 중이다. EDGC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의료 기관 방문 없이 분석 정보에 기반한 맞춤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소변, 침과 같은 이용자의 타액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전적 정보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별 맞춤형 건강관리법 소개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EDGC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EDGC의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우수한 유전체 분석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와 치료 시대를 앞당기는 차세대 정밀의료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00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